중식당들, 밀가루 담합 피해 제분사 상대로 소송
수도권 지역의 중식당들이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서울 및 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을 대리하여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총 7개 제분사를 상대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원고 측은 제분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 밀가루 구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짜장면, 만두, 탕수육 등 주요 메뉴의 원가 부담이 커졌으며, 이는 결국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등의 경영 악화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청구된 초기 금액은 원고별로 1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향후에는 실제 밀가루 구매 내역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 가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해액을 재산정한 뒤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LKB평산에 따르면, 원고들이 담합이 발생했다고 지목한 기간인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업체별로 구매한 밀가루 총액은 약 1047만원에서 최대 99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5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가 약 6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6,710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담합의 영향으로 2022년 9월 기준 제분사들의 밀가루 공급가격이 담합 시작 시점인 2019년 12월 대비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과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라며, 장기간의 법적 다툼보다는 피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조속한 합의와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