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발의 준비... 노동권 후퇴 조항 포함 논란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다음 달 발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은 메가특구에 재정, 세제, 인프라, 인재양성,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균형성장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해당 특별법에는 노동권 후퇴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에 △기간제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2+2 완화) △현재 32개 업종에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조항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추가 완화하는 특례 △소득 상위 3% 이상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 등의 여러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숙원 사업들을 한꺼번에 수용한 형태다. 메가특구는 서남권, 충청권, 대경·동남권 등 광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될 예정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강조와 달리, 포함된 특례 조항들 때문에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추가 완화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쌓아온 노동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특례 조항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이력이 있어,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회 차원의 위험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4년짜리 비정규직', '파견 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일자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