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조종사, 자카르타 공항서 마약 밀수 시도 적발
인도네시아 경찰 범죄수사국은 마약법 위반 혐의로 국적 항공사인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조종사 A(39)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발생했으며, A씨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자카르타까지 '엑스터시' 7만정과 필로폰 4g 등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거쳐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세관 직원들이 X레이 검사를 하던 중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고, 소유주는 A씨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소변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등 다수의 마약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A씨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전문적인 마약 운반책이었으며, 비행 당시에도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인물로부터 5만링깃(약 1700만 원)을 받고 마약을 자카르타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이 세 번째 범행이라고 밝히며,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마약 밀수 전력이 있음을 실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로 필로폰을 운반한 적이 있으며, 이후 자카르타로도 필로폰 7kg을 밀반입했던 사실까지 시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마약 밀수 조직들이 항공사 승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수하물 규정을 악용하여 항공 업계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호주 경찰이 헤로인 1kg을 자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 국적 타이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포함하여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