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술파티 의혹 사법 판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첫 사법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청에서의 술자리 및 외부 음식 제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회유·진술 짜맞추기 의혹은 법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7명 중 4명이 술 제공 사실이 없다고 평결했으며, 재판부는 이 판단을 수용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소권 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미흡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수사 당시 위증 회유 술자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바꾼 점을 지적했으며, 관련 인물들 역시 술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도 배심원단 7명 중 3명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와 서울고검의 특별점검 결과 해당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변호인단은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하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의 위법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따지는 특별검사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