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시비 붙어 살해한 남성, 징역 16년 선고
경남 고성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6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 측에 일부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이를 살인 행위의 정당화 근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욕설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A 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B(30대) 씨가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B 씨와 A 씨가 부딪힐 뻔하며 시비가 붙었다. 이후 A 씨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준비해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낮 12시 25분경, 흉기를 들고 나타난 A 씨는 B 씨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며 몸싸움을 벌였다. B 씨가 인근 컨테이너로 달아나자 A 씨가 뒤쫓아가 흉기로 찔렀고, 이로 인해 B 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