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논란, 노동권 침해 우려 커져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되자 노사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역대 보수 정권도 추진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담고 있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메가특구특별법이 전반적으로 '반노동'적인 성격을 띠며,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조항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남용 방지 장치를 포함해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논의 과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 도입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특례는 장시간 노동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정책의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미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의 법적 특례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역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파견 형태의 고용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노동자가 불안정한 조건 때문에 위험 작업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필자는 2021년 평택항 사망사고, 아리셀 참사 등 반복된 중대재해 배경에 불법파견 구조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파견 확대가 생산성이나 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실증적 근거도 부족하며, 단지 경기 변동에 따라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