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76억 부당이익 챙긴 불법 사이트 일당 구속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미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을 검거하고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곳과 도박사이트 18개, 총판 587개를 관리했다. 이들이 5년간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총 베팅금은 약 4조 7000억 원에 달하며, 경찰은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도 최소 476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방식은 기존의 배너 광고를 이용하는 방식과 달리,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등을 보기 위해 유입된 이용자들을 도박사이트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B 씨가 총괄 개발 및 관리, 유지보수를 맡았으며, 가상 서버와 웹 보안 기술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를 회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A(40) 씨는 필리핀 현지 운영책 역할을 했고, C(54) 씨와 D(53) 씨가 총책 및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인사팀, 음란물사이트팀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등 고도로 조직화된 형태로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성단체가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고발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유로폴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필리핀에 거주하던 A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로 지정된 후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었고, B 씨 역시 체포영장 발부 후 국내 주거지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