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판결, 9440억원 지급 명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24일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총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 만의 사안이다. 판결 직후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판결문 검토가 필요하며 상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며,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 매체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최 회장은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맞소송을 진행했다. 이혼소송은 여러 차례의 판결과 법적 절차를 거쳤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는 이 금액이 크게 늘어나, 2024년 5월에는 위자료가 20억 원, 재산분할액은 1조 3808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불법 자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환송되었으며, 다만 위자료 20억 원만 그대로 인정되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