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종자로 대마 재배·판매 2명 구속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촌지간인 A(30대)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빌라 두 곳을 임대한 뒤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들은 임대한 빌라 공간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습도계, 온도 조절 단열시트 등 전문 장비를 갖추고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대마 종자를 이용해 대마를 길렀다. 재배된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젤리, 액상대마 등의 형태로 가공되어 SNS 등을 통해 판매되었다. 이들은 개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로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받고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마 종자를 주문할 때 배송지를 타인의 주소로 기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주민 신고를 접수한 후 탐문수사를 진행하여 지난 6일 이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재배 중이던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그리고 현금 215만 원과 가상자산 약 170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 압수되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이 판매한 대마초 등을 구매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하반기 집중단속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마약 거래를 매개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OTC 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