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 구속
Business•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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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여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 및 시공을 담당했다. 2차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실이 공사 비용 급증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압박하여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초 약 14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된 관저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업체 측 견적 과정에서 약 41억 2천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대통령실은 별도의 검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칠 경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예산 돌려막기'를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병 확보를 통해 예산 전용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