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전 안전 보고 누락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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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공사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전 교량 상부에서 2.9㎝의 단차를 발견했음에도 한국교통공사(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코레일은 붕괴 사고 발생 1분 30초 전까지 차도 아래를 운행하는 열차를 계속 운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시공사가 위험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련 당사자는 열차 운행 중지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등의 미보고로 인해 위험 징후가 발견된 새벽 2시 30분부터 사고 발생 시점인 오후 2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열차 59대가 고가 아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고 당시의 작업이 열차 운행 중 수행되는 ‘일상작업’으로 간주되어 코레일이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열차를 운행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토부는 사고 당시 수행된 안전점검 작업이 코레일의 승인 작업과 일부 차이가 있어 허위신고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수사 및 조사와 병행하여 철도안전법 위반 및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 의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