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후보자 등록 무효 논란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되어 논란이 발생했다.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직인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자로 등록하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등록 무효를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은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며, 지방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6·3 지방선거 30일 전인 지난달 4일까지 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연순 후보는 사퇴 시한 이전인 지난 3~4월 원미구선관위와 오정구선관위를 방문하여 원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사퇴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비례대표 정수와 후보자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을 앞둔 상황에서, 다른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면직 절차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미구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선관위는 검토 끝에 후보자 등록 무효를 통보했다. 박 후보는 선관위의 안내를 믿고 등록을 마쳤는데 뒤늦게 등록 무효 통보를 받아 억울함을 표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 측은 등록 무효가 된 것은 사실이나 상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