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관련 조치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2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노 전 위원장 등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14명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출국금지 조치는 일부 피의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피의자 상당수가 면직이나 사임 등으로 전직 신분이 되어 도주의 우려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이날 노 전 위원장 등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노 전 위원장 등 관련 혐의 피의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전날 중앙선관위 등 7곳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이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이에 앞서 압수물 분석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및 서울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사결정 과정과 선거 당일 투표소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고의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충남경찰청 소속 고태완 총경을 합수본 부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경정 1명과 경감 이하 13명 등 총 15명을 합수본에 파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합수본은 다음 주 후반 사무실 설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