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모와 규제 논의
부동산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4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 내 1주택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전세대출 잔액은 4조 9천억 원(3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며 받은 대출 규모이다. 전체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13조 2천억 원(8만 9천 건)이며, 수도권 전체에서는 서울 3조 2천억 원, 인천 1조 원, 경기 5조 원을 합쳐 9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들 대출을 겨냥한 규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논의되는 규제 방안으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조정된 2억 원 한도를 더욱 강화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방안,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SR) 규제 확대 가능성,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전월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투기 목적 대출과 실수요를 구분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