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징역형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히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의 얼굴에 물을 부은 행위가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다. 또한, 이 행위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치게 한 것으로 보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정행위 발견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경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B 씨가 지인을 통해 SNS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알려졌다. B 씨 측은 A 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얼굴을 못 생기게 하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초기 A 씨는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사건 발생 후 약 2주 뒤 B 씨는 A 씨를 접견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