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료에게 협박·스토킹 메시지 발송 징역 6개월 선고
전 직장 동료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렸다고 의심한 30대 남성 기자가 전 동료에게 수십 차례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해당 피고인 A 씨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인 B 씨가 자신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 험담을 했다고 의심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이틀 동안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B 씨에게 총 73차례 연락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B 씨가 연락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인간쓰레기", "남편도 거지 XX"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또한 B 씨의 남편이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네 직장 곧 털어줄게", "너도 실업자 되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직장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적용되었다. A 씨는 앞서 2024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선고 이후 A 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