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92억 사기, 40대 징역 9년 선고
Culture•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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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 31명으로부터 총 92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청주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으로 구입한 가짜 귀금속을 채무자들에게 받은 고가 담보물인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갚는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반환되었으나, 이는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미회복된 피해가 상당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다만, 일부 금액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