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의 유산 요구와 친자 관계 소송
Culture•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평생 교류하지 않았던 이복동생이 나타나 유산을 요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입양했으나, 어머니는 이복동생을 외면했고 아이는 아버지 본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 자랐으며, 어머니는 평생을 일하며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어머니 사후 이복동생이 호적상 자녀임을 근거로 상속권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여성은 어머니가 생전에 해당 아이를 인정하거나 양육한 적이 없었으므로 유산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복동생이 서류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복동생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는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친자 관계를 다툴 때는 유전자(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며, 이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출생신고나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입양 관계로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법원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며, 소송 결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 시 이복동생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