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씨월드, 벨루가 재수출 소송 제기
Culture•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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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돌고래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거제씨월드가 시설 운영 중단 검토와 고래류 처리 문제에 직면하면서 벨루가(흰고래)의 재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 허가반려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거제씨월드는 현재 시설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래류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벨루가를 해외 등 다른 거처로 옮기기 위한 재수출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루가는 국내 해역에 서식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방류가 불가능한 종이다. 거제씨월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벨루가 재수출 허가를 요구했으나, 환경당국으로부터 문서 미비 등의 이유로 모두 반려된 바 있다. 그러나 거제씨월드는 허가 관련 문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별개로 거제씨월드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등으로 체험행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시설 운영 중단과 함께 보유 고래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제씨월드에는 벨루가와 큰돌고래 등 총 9마리의 고래류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 시설은 2014년 개장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돌고래 체험시설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숨진 새끼 돌고래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7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하면서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