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재판 진행
Culture•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 및 후단 경합범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청 내에 연어 등 외부 음식이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오후부터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최종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