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선관위 수당 지급 및 출근 기록 논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 달에 하루만 출근하고도 425만원의 수당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결과,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정기회의를 위해 단 하루 출근했음에도 425만원의 수당을 수령했다. 또한 2024년 7월에는 이틀 출근으로 350만원을 받았으며, 출근한 날에도 선거 관리 업무와 무관한 일정에 참석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총선이 있던 해인 2024년 1월 노 전 위원장은 6일 출근 중 3일은 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선거 관리와 무관한 일정에 참석했다. 이 중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5부 요인 초청 행사였다. 이 외에도 체코 독립기념일 행사나 스포츠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도 출근으로 기록되었다. 비상임 선관위원의 경우,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도 2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존재한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ㄱ중앙선관위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회의에 불참하여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등으로 매달 215만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수당 중 절반 이상이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공추비에서 비롯된다. 비상임 선관위원의 수당은 출무수당, 안건검토수당, 공추비로 구성되며 이 중 공추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선관위원장의 경우 한 달에 290만원, 선관위원의 경우 한 달에 2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위원장 및 선관위원이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관위 구조 개혁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