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40대 여성 실형
Business•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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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오피스텔과 빌라 약 47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하고 전세 계약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본금 없이 주택을 매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주택 소유주들이 준공 후 매매를 통해 계약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점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매매로 나온 주택에 대해 '바지매수인' 명의로 가계약을 진행한 뒤 전세 입주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보증금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브로커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수수료(리베이트)로 제공하고 나머지 자금을 다른 주택 매입에 사용했다. 이로 인해 사들이게 된 주택들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깡통전세' 상태가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여성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피해자들이 보증보험 등을 통해 상당액을 회수하여 손해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