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범죄자, 17년 만에 재판 및 처벌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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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정 씨는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경 전북 전주시의 한 점포에 침입하여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씨는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으며, 절도 범죄를 반복하다가 붙잡혀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후 수사기관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2009년 사건의 용의자 DNA 정보와 신규 등록된 강력사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정 씨를 특정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정 씨를 지명수배하고 지난 3월 그의 소재를 파악하여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