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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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각종 청탁과 함께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금품 제공 사실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5636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로봇개 사업자에게서 받은 시계 등을 포함하여 여러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및 사업권 제공 청탁과 함께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목사, 이 회장, 서씨 역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