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일본에서 국내 송환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만화·웹툰 공유 사이트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37)는 경찰 수사망을 피해 일본으로 도피한 지 4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마나토끼'는 정식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자를 모았으며, 일본 만화와 국내 웹툰을 무단 게시하고 도박 배너 광고를 게재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 만화 전자책을 구입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복제하고 약 1400편의 만화와 웹툰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2017년 일본으로 출국 후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장기간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일본 수사당국 등과 공조하여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으며,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는 일본 국적자가 해당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이다. 경찰은 A씨가 '마나토끼' 외에도 불법 웹소설 사이트인 '북토끼',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협력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자금 추적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