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원칙 재확인
Business•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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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의 기존 해석을 재확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며, 이는 외교관 자녀 등 제한적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근거로 해석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명령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 이민제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헌법상 출생시민권 보장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1898년 연방대법원의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확립된 출생시민권 원칙을 근거로 이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