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출생 시민권 소송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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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하루 만에 위헌 소송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와 워싱턴디시, 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들은 이 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위헌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며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를 개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무장관들은 이 명령이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시민권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시민권을 잃을 경우 연방 프로그램 이용 및 향후 사회적 권리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에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거나 임시 비자로 있는 자녀가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정책이 출산 관광이나 '앵커 베이비'를 부추긴다고 주장해왔다. 법학자들은 행정명령만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상·하원 3분의 2 동의 및 주 3분의 1 승인)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미등록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에게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