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도로 위 시민 밟고 사망 사고 발생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려던 경찰 순찰차가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인접 경찰서로 이송하여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여, 20대)을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이날 오전 1시 4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B 씨(여, 60대)를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으며, 병원 의료진은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당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구조 대상자를 사망케 한 상황이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골목에서 좌회전한 뒤, 앞서가던 순찰차가 10~20m 앞에 누워있던 B 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B 씨는 사고 직전 택시에서 내려 비틀거리다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어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 역시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 도로에 누워있는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내부 직원인 점을 감안하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동 수사만 미추홀서에서 마무리한 뒤 곧바로 인접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