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순찰차로 60대 여성 치어 사망 사고 발생
인천 미추홀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밟고 지나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수사 중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4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으며, B 씨는 사고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현장 조사 결과,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출동했으나 구조 대상자를 놓치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 의료진은 B 씨의 사망 원인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 추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어 가로등 설치가 드문 편이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골목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10~20미터 앞에 쓰러져 있던 B 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피해자는 사고 지점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가 비틀거리다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 씨가 누워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초동 수사만 미추홀서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조사는 인접 경찰서에서 맡길 방침이다. 이는 현직 경찰관에게 '봐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