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에 분노한 승려, 목탁으로 폭행 후 실형 선고
Culture•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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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목탁으로 70대 남성을 폭행한 승려가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특수폭행재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해당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B(70대)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똘중XX야, 스님 맞나"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A 씨는 목탁과 목탁채로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모두 촬영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3년과 2024년에는 폭행 범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