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이용실태 조사 실시
Business•7/23/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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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개발 행위자는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거주용이나 농업용 등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과 같이 법정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올해 말까지 거주용, 농업경작용, 임업용, 개발사업용 등 허가 목적별로 실제 이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군의 사후이용실태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7280.26㎢로,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한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이용의무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