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한 피해자 김진주 씨의 경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언급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씨는 본인이 겪었던 '묻지마 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뿐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라는 실체가 밝혀진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권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규정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볼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씨는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범죄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토로하며, 사법 시스템의 공백에 대한 깊은 무력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청이 사라진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조차 없다"며 책임질 사람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 문제를 크게 우려하며, 이러한 공백은 피해자가 스스로 메워야 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김 씨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 과정이 재판 종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라며, 시스템의 실수로 인해 이 회복 과정 자체가 중단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권을 향해 "과거 검찰의 잘못을 이유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잘못했으니 때려도 된다'는 가해자적 사고와 동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피해자의 고통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들의 세계에 국민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씨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에게 15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김 씨는 이 승소 판결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해석하며, 피해자의 회복 과정을 인정해 준 사법부의 판단에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