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속 당내 신중론 대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속도전'을 주장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과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다. 두 법안 모두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 폐지까지 86일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의 절규를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은정 의원 역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검찰개혁"이라며 특정 사건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가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며,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주자들이 신속 처리를 주문한 것과 달리, 일부 정치권에서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공개 의견이 나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늦어도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시점을 제시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당내 이견 노출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전면 폐지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선 홍기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가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 등의 발의 법안과는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이를 발의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상정된 의원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