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후속 협의 및 정통망법 관련 입장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국 군함 건조와 관련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 만남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사안과 관련하여 후속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9일(현지시각) 고위 관계자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으며, 이 부분을 더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 현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제기한 '트럼프 정부의 요청이 한국 조선소 전체 건조 형태인지, 아니면 블록 제조 후 현지 조립 형태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용 선박 건조 관심이 오늘 처음은 아니며 G7 정상회의 때부터 거론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만찬장에서 나눈 대화는 내용이 '조각조각'일 수 있으므로, 실무 협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군함 외에도 지원함, 상선 등 선박 종류가 다양하여 각기 다른 논의 내용이 존재하므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통망법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미 간 적절한 소통이 있었으나, 한국 측에서 더 많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조치가 차별적인 행위를 위함이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익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