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형 받아
Culture•7/24/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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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다뤄졌다.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과 관련된다. 또한 당시 선거캠프 총괄 책임자였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해당 비용 상당액인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 자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검팀의 구형 내용은 오 시장의 불법적인 자금 수수 및 사용 과정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