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재점화, 정부 권고안에 이견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4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의견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 낮추자는 것이라며 "너무 미약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 세계적으로 만 12세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며 더 낮은 연령 하향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과 범죄 건수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지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 공론화 작업 참여 시민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건부 하향'이 46.7%로 가장 높았고, 일괄 하향 찬성도 30.2%를 기록했다. 또한 국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공청회에서도 일괄 하향 찬성이 각각 78%, 67%로 압도적이었다. 한편,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세 역시 연령 하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1095명으로 2020년(9606명) 대비 120%가 증가했다. 다만,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절도·폭력(1만 5030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강력범죄 중에서는 강간·추행이 가장 많았고 살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과 독일은 만 14세, 프랑스는 만 13세 등 국가별로 형사책임 최소 연령에 차이가 크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최종 결정은 미뤄졌으나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권고안인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정 1살 하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라미 민변 변호사는 연령 하향이 교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