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축소수사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광주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장을 의도적인 장윤기 사건 축소 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사건을 맡았던 박아무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경감)이 증거은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살해 사건 발생일인 5월 5일 장씨 주거지와 차량 수색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압수하지 않은 점이다. 또한 다음날에는 팀원에게 장씨 주거지 비밀번호와 차량 키를 장씨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박 경감은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증거 조작 및 범위 제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5월 6일에는 스토킹 사건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으며, 8일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로부터 받은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면담 결과 보고서를 사건 기록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월 12일에는 장씨 차량 뒷문이 열려 있다는 팀원 분석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하고 내용을 '불분명하다'로 수정하게 했다. 5월 13일에도 팀원에게 성적인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며,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혐의는 언론을 통해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2일에 이르러서도 이어졌다. 박 경감은 광주경찰청의 '누락된 서류를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팀원에게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제외하라고 했으며, 같은 날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 영상까지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 측은 현재까지 '케이블타이 등이 주요 증거가 아니었다',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적인 범죄 동기의 개연성을 수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특수단은 이 진술의 신빙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장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 수도 있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여 사건 전체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