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 '검찰 탄압' 주장하며 재요구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이 자신들의 피선거권 자격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후보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에 앞서 성명에서 "두 사람 모두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웠다"고 주장하며, "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단은 당무위원회의 몫이며, 최고위는 즉시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에 회부하고,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체 없이 소집하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나아가 지도부가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의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두 사람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부여된다.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사람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넘겨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별 후보의 자격 미달 사유도 드러났다. 송영길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지난 2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월 27일에 복당했으나, 이로 인해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의 사유로 당비 납입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