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체류 기간 최장 4년 제한 규정 발표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유학 준비생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인 에프(F) 비자와 연수·인턴 등을 위한 제이(J) 비자 등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되며, 외국 언론인(I) 비자는 240일로 단축된다. 이 규정은 미국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신규 발급자뿐 아니라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기존 유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2만여 명의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학교가 발급한 입학허가서(I-20) 기간에 따라 비자 만료일과 관계없이 정규 과정을 마칠 때까지 미국 내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I-20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4년이 경과하면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의 까다로운 체류 연장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규정 발표 이후 유학생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학업 계획을 세우던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통상 5~7년 이상 소요되는 박사과정 학생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학업 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연구와 인턴십을 병행하며 취업 기회를 잡아야 하는 과정에서 중간 비자 심사가 추가되면서 시간적, 심리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학업이나 취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들은 체류 기간의 압박 증가로 인해 학생 비자 단계부터 절차가 복잡해지면 이후 취업 비자나 영주권 획득 과정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학업 자체를 재고하거나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유학 업계 역시 현장의 혼란이 크다고 전하며,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명확히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