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선관위 직원, 징계위원직 계속 활동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일부 선관위 직원이 이후에도 징계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국정조사특위에 소속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도 선관위 소속 3급 ㄱ씨는 2022년 경력경쟁채용 업무 처리 부적절로 지난해 4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기간 이후인 지난 6월 말까지 약 1년간 징계위원직을 유지했다. 또한 구·시·군 선관위 소속 4급 ㄴ씨 역시 채용 업무 지도감독 미흡으로 지난해 4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위원직을 추가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2023년 5월 불거진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선거철 경력경쟁채용 제도가 고위직 자녀들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쉽게 진입하는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ㄱ·ㄴ씨를 포함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징계위원 활동 중 비위를 저지른 사례도 보고되었다. 채용 관련 부적절 업무 처리로 중앙선관위 3급 ㄷ씨와 구·시·군 선관위 4급 ㄹ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구·시·군 선관위 4급 ㅁ씨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선관위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본인 관련 사건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민간인 징계위원은 해촉 규정이 있으나 내부 공무원은 비위로 인한 해촉 규정이 없어 규정 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남희 의원은 "징계를 받은 징계위원을 해촉할 근거조차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비위가 있는 부도덕한 사람이 계속 징계위원을 맡는 구조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