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동쟁의 대상' 범위 축소 지시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초기업노조 측이 제기한 '광주 공장 건설' 관련 노사 협상 및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 논리가 확대된다면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 등 모든 기업 활동이 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는 경영상의 결정으로 간주되어 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또한, 초기업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n% 성과급 분배' 역시 쟁의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노동쟁의 기준을 법원 공방에 맡기기보다 행정부가 헌법이 위임한 대로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기준을 정립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기업노조의 주장이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등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원 소송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침들을 정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한 K자형 양극화 문제 완화를 위해 재정, 조세,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 악화를 이유로 현행 계획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엠오(GMO) 완전 표시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행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시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회가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