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국립대 교수, 형사·민사 모두 패소해 위자료 지급 판결
피아노 개인교습 반주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국립대 교수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성범죄 피해자 2명이 해당 국립대 A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교수에게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위자료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A 교수의 항변과는 달리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판단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 교수가 피해자들의 장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우울장애 등을 겪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개인 지도 학생들의 피아노 반주를 맡았던 여성 2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교수가 공원이나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포옹 또는 어깨동무와 같은 방식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혐의로 A 교수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A 교수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자숙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현재 A 교수는 1·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A 교수의 성범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