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대출 차주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제안
가계부채 문제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액이 큰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의해 발표되었다. 김 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대출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부담금을 차주에게 직접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신용자나 자산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용 부담을 높여, 특히 고가주택 담보 또는 고액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정밀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 시장에서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양적 규제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부담금을 매겨 대출 비용 자체를 높이는 가격 규제를 추가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며 6억 원을 대출받는 차주에게 연 2%의 부담률이 적용된다면, 연간 1,2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이 부담률은 주택 가격과 대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부담금 체계가 금융회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이나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유사 사례를 들며, 준조세 성격의 별도 부담금 체계를 통해 기존 조세체계와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담금은 고가주택에 의한 주택시장 가격선도 효과를 일정 부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고가주택이 매물로 나오더라도 대출을 활용한 신규 매입 수요가 따라붙는 것을 억제하여, 가격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징수된 부담금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다만 김 위원은 이 부담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양적 금융규제와 가격 규제는 물론, 재정정책(세제) 및 주택공급 등 다양한 정책 조합과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