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예산 배정 논란, 특검 사례와 비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올해 청사 임대 및 관리비로 총 62억 85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본청과 서울청 청사 건물 관리비(1차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한 금액이다. 중수청은 해당 건물을 본청과 서울청 사옥으로 사용하며, 임대 방식으로는 5년 계약 후 추가 5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5+5년’ 계약이 유력하게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는 실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청의 청사 건물 관리비(2차 예비비)로는 22억 64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청사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수청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이라 올해 실제 청사를 운영하는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배정된 예산 규모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 규모 차이는 최근 활동을 마친 특검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사용했던 김건희특검은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23억 6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정부 소유의 서울고검 청사를 이용한 내란특검 역시 부동산 관련 비용으로 16억 300만 원을 사용했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던 김건희특검이 최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한 것에 비해,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올해 약 3개월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의 차이가 크다. 단순 사용 기간만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중수청 본청·서울청의 하루 청사 관리비 예산은 김건희특검이 하루에 사용한 예산보다 약 5배가량 많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