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대사 임명 의혹 재판, 윤 전 대통령 '정당성'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인으로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등 여러 기관의 인사들과 공모하여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n\n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인사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방산 수출에 상당한 성과를 냈으며, 호주가 내각책임제 국가이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부총리 체제인 만큼, 일반적인 외교 경험보다 국방부 장관 출신이 주호주대사로 가는 것이 해군 호위함 수주 등 여러 면에서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있다고 공직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특검의 기소 자체가 여러 측면에서 정상적인 소추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부당성을 주장했다.\n\n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인사권 행사는 헌법상 권한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권한 행사로 인한 정치적 비판이나 부담은 사법적 단죄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자신들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 없이 단순히 인사권자인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n\n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주호주대사 임명이 실제로 피의자의 도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것이 공수처 수사나 체포에 차질을 초래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를 판단할 때 '범인도피' 의사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