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944억 원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94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내려지면서, 거액의 자금 마련 방안과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2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존의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이 아닌, 최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최 회장은 약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최 회장의 자산 활용 방안으로 보유 자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금융권 차입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가장 큰 상장사 지분은 그룹의 핵심인 SK㈜ 보통주 1297만5472주(지분율 17.9%)이다. 그러나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지주회사로서, 이 지분을 대규모로 처분할 경우 그룹 지배력 약화가 우려되어 매각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따라서 담보대출 확대나 개인 명의 자산 활용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 회장의 그룹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재원 마련 과정에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SK㈜ 지분의 대규모 매각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며, 대신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계자들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분할금 마련 여력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최태원 측은 판결 직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추후 재상고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 이와 별개로 최 회장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국내외 AI 기업 총수들이 모이는 '샌프란시스코 에이아이 서밋'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