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금 9440억 원 판결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24일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적 공방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면서 2018년부터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에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SK 주식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법적 공방을 거쳤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이, 2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고(故)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로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2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양측이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기준 시점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무산되었다.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최 회장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