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주한미군 운전자, 광주발 부산행 260km 음주운전 벌금형
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 씨가 만취 상태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경,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km에 달하는 구간을 운전한 것이 발단이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기준치(0.08%)를 크게 초과했으며, 운행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을 인정하며, 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은 음주 측정 당시 언행이나 보행 상태, 혈색 등이 양호했다고 주장하며,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을 가능성과 더불어, 경찰관이 번역 앱으로만 소통하는 과정에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 등 측정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이의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했으며, 측정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물 200㎖ 이상으로 입을 충분히 헹구도록 조치한 점, 사용된 측정기가 품질 기준에 적합하고 새 불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A 씨가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설령 사용했더라도 물 세척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목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장거리 운행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