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똘똘한 한 채' 권유하는 역진적 구조 비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특정 지역의 고가 주택에 혜택이 집중되어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청장은 현행 장특공제가 10년 보유 및 거주 시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지나치게 역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장특공제는 장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임 청장은 장특공제가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역진성을 띠며, 결과적으로 시장에 ‘똘똘한 한 채’를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미세 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임 청장이 2024년 양도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는 전국 2만 4816호 1세대 1주택자가 총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으며, 이 중 서울 지역이 4조 5000억 원을 차지해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통계 분석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발생한 장특공제액이 3조 5000억 원으로, 이는 서울 전체 공제액의 78.6%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봉, 금천, 중랑, 노원, 동대문, 관악, 은평, 구로구 등 다른 지역들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극심한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장특공제를 통해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까지 언급하며, 이는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