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Culture•7/27/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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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되었으며, 만약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주요 혐의는 대선 후보 시절에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들이다. 첫 번째 혐의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는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모든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